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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

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및 사례관리 지원

담당기관: 대구광역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
- 1차대상 : 기초수급자, 시설보호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
- 2차대상 : 중위소득80%이하, 다문화가정, 기초학력부진, 담임추천 등

○ 교육복지안전망 사업
- 초,중,고 사례관리 대상자
- 방학 중 방임학생
- 담임,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

지원내용

○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(3,890,065천원)
-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(기본경비 교당 250만원~3천만원)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+추가사업비
-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
-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

○ 교육복지안전망 사업(573,850천원)
- 교육(상담)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
-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(초, 중, 고 사례관리 지원)
-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2||교육복지과/053-231-0757
담당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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