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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
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·고등학생의 기숙사비(조식비,운영비) 지원(22만원 이내)

담당기관: 대구광역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9

지원대상

○ 기숙사 운영중인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
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
*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, 대구체육중고, 영재고 제외

지원내용

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5
담당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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