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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·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

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

담당기관: 대구광역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8

지원대상

○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
○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
- 초·중·고·특·각종·학평 : 5만원 이내
*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4
담당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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