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
공·사립 유치원 원외체험학습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금액 지원
지원대상
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~5세 유아
지원내용
○ 공·사립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
- 지원내용 : 원외체험학습 시 통상적으로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
- 지원금액 : (공립) 1인당 연 8만원 범위 내 실비 (사립) 1인당 연 6만원 범위 내 실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안전복지과/032-420-8298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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