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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

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
담당기관: 인천광역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7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○ 법정차상위계층

○ 중위소득 60% 이하

○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
○ 특수교육대상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- 수학여행비
· 초·중 :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
· 고 :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
- 수련활동비
· 초·중·고 :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6
담당기관
인천광역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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