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지원내용
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
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
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
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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