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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8

지원대상

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
지원내용

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
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

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
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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