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
지원대상
○ 방과후자유수강권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의료급여,주거급여,교육급여, 차상위계층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- 학교장추천
○ 교육정보화(PC, 인터넷통신비)
- PC : 초등학생,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- 인터넷통신비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학교장추천
지원내용
○ (방과후자유수강권) 초중고 72만원 , 현금(감면)
○ (교육정보화)
- PC 현물 지원(초등)
- 인터넷통신비(초중고) 월19,250원, 현금(감면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||현물
- 문의처
- 예산복지과/062-380-4496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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