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법정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및 PC 지원
지원대상
○ 인터넷통신비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
○ PC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~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
지원내용
○ 인터넷통신비 지원
-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을 통신사에 지급
- 1가구 1회선 지원
○ PC 지원(총 300여대)
- 지원내용 : PC(컴퓨터 본체 ·모니터 또는 노트북), 소프트웨어, 유지보수비
-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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