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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
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

담당기관: 울산광역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7

지원대상
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
지원내용

○ 한국어학급운영
-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,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

○ 찾아가는 한국어교육
-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,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
담당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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