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지원내용
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
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
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
(외국 국적 포함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19-5722||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28-6772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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