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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
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

담당기관: 울산광역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7

지원대상
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
지원내용

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
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
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
(외국 국적 포함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19-5722||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28-6772
담당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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