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(1일형)
지원대상
공·사립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)
지원내용
○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- 공·사립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 이하)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특수교육과/031-820-0787
- 담당기관
- 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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