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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
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29

지원대상

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

지원내용

○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- 법정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
- 비법정대상자 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경기도교육청/031-820-0614
담당기관
경기도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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