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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

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(학교별 상이)

담당기관: 경기도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
○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자

○ 법정 차상위 계층

○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

○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(유가족)

지원내용

○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
- 「초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4(교육비 지원)
-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04조의2(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)

※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,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초등교육과/031-820-0724
담당기관
경기도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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