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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
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02

지원대상

특수교육대상 학생, 학부모

지원내용

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특수교육과/031-820-0786
담당기관
경기도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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