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급식경비 지원
유·초·중·고·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(중식) 지원
지원대상
각급학교 재학생
지원내용
○ 급식비 지원
- 사립유 207일, 공립유·초 190일, 중·고 185일, 특수학교 190일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- 담당기관
- 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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