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(중식) 지원
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지원내용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- 담당기관
- 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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