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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
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(중식)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28

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
지원내용
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담당기관
경기도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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