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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교 무상교육 지원

고교대상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28

지원대상

○ 공·사립고등학생 1~3학년(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)

지원내용

○ 고교 무상교육 지원
-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
- 지원 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공립고 수업료/031-249-0043||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043||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180||공 ·사립 교과서비/031-820-0724
담당기관
경기도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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