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
지원대상
강원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학·편입 1학년
지원내용
○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 구입비 지원
- 「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」 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안전복지과/033-259-0881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