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
지원대상
○ 대상
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지원내용
○ 대상
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○ 치료지원비 지원
-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(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3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문화체육특수교육과/033-258-5394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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