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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6.04

지원대상

○ 대상
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
지원내용

○ 대상
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
○ 치료지원비 지원
-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(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3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문화체육특수교육과/033-258-5394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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