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
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○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~만5세 장애유아
-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~ 만5세 유아
- 선정방법 :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
지원내용
○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
- 교육비 :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방과후교육비, 급식비,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
- 원아 1인당 월 600,000원 한도내 지원(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예산과/043-290-2144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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