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등 졸업앨범비 지원
저소득층 학생 등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(1인당 7만원)
지원대상
○ 저소득층 학생 등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
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대상자(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연금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)
- 기준 중위소득 66% 이하
-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
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
지원내용
○ 앨범구입비 지원
- 1인당 70,000원 범위 내 실소요액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재정복지과/043-290-2577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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