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유·초·중·고·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(1인당 월14만원)
지원대상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
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
지원내용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
○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학교 별도 안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/043-219-6112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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