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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유·초·중·고·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(1인당 월14만원)

담당기관: 충청북도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9

지원대상
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
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

지원내용
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
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

○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학교 별도 안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/043-219-6112
담당기관
충청북도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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