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교복비 지원
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
지원대상
○ 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신입생
-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○ 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전, 편입생
- 타 시·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, 입학하는 학생
○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
- 집중호우,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
지원내용
교복구입비 현물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인성시민과/043-290-2778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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