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저출산·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(1인당 60만원한도)
지원대상
○ 다자녀학생
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
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
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지원내용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재정복지과/043-290-2576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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