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
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급식비(조·석식)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 기준 : 저소득층 학생
- 조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
- 석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,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
○ 지원 금액 : 학기 중 평일 / 급식 단가
지원내용
○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(조ㆍ석식) 지원
- 지원 기준 : 저소득층 학생
ㆍ조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
ㆍ석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,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
- 지원 금액 : 학기 중 평일 / 급식 단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3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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