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(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)
지원대상
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지원)
지원내용
○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
-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,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/041-640-6722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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