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
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련활동비 지원(실비)
지원대상
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
-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
지원내용
○ 다자녀학생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
- 대상 학교 :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
- 지원 기준 : 다자녀학생
※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(셋째부터 지원)
- 지원 금액 : 실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3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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