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(유아교육비)
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유아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(3~5세, 월 8만원)
지원대상
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
지원내용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~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
○ 지원금액: 유아 1인당 월 8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유초등교육과/061-260-0472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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