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(3~5세, 월 최대 20만원)
지원대상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 :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(교육과정비)
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유초등교육과/061-260-0472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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