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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
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(3~5세, 월 최대 20만원)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
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 :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(교육과정비)
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유초등교육과/061-260-0472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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