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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
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
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

지원내용

○ 지원 내용
- 인터넷통신비 지원(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)
- 노트북 지원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

○ 지원 대상
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


○ 기대 효과
-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274||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6||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7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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