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
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
지원내용
○ 지원 내용
- 인터넷통신비 지원(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)
- 노트북 지원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
○ 지원 대상
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
○ 기대 효과
-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274||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6||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7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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