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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3

지원대상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

지원내용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
1) 지원대상: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
2) 지원금액: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
3) 신청방법: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/061-260-0531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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