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학교(급) 방과후 활동비 지원
○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○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
지원대상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
지원내용
○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
- 특수학급 2명,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
○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
- 치료지원 영역,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
.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: 월 최대 20만원 지원
.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: 월 10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중등교육과/061-260-0530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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