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
치료사 및 외부강사를 통한 치료지원
지원대상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
지원내용
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
-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
-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
-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
-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중등교육과/061-260-0530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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