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고교 학비 지원
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: 1~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
지원대상
1. 무상교육제외학교: 1~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
-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,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, 법정 차상위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자, 학교장 추천자,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지역 피해농가 자녀, 난민 인정자 및 난민 학생
지원내용
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274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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