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
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
지원대상
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~5세 유아
지원내용
* 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(한국국적 미보유자)의 3~5세 유아 교육비 지원
* 지원금액
- 공립: 유아 1인당 15만원(유아학비) + 5만원(3~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) + 2만원(4~5세 무상교육비)
- 사립: 유아 1인당 35만원(유아학비) + 8만원(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) + 5만원(3~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) + 11만원(4~5세 무상교육비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유아초등교육과/061-260-0472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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