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
저소득층 학생에게 난치병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%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
- (단, 혈우병, 소아암은 500%미만,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,100% 미만기준 적용, 재1형 당뇨병은 300% 미만에 한함)
지원내용
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난치병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468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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