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비, 급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
지원대상
○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
○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-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%
-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%
○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
- 고교 학비,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○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
지원내용
○ 고교 학비 :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전액
-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학교장추천, 중위소득 68% 이하
○ 급식비 : 전면 무상급식 실시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(교재비 등 포함)
-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학교장추천, 중위소득 80% 이하
-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
○ 교육정보화 지원 : 가구당 컴퓨터 1대,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,2500원 이내
-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: 생계급여 수급자
-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: 교육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5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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