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
수학여행 대상학년 학생 전원에게 여행비 지원(학교별 차등지원)
지원대상
○ 각급학교(초등학교 6학년, 중학교 2학년, 고등학교 2학년)
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지원내용
○ 수학여행비 지원
-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초등학교 6학년, 중학교 2학년, 고등학교 2학년)
- 지원내용 : 수학여행비 초등학교,중학교 1인당 20만원 지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인당 30만원 지원
- 수학여행비 사용 범위 : 수학여행 경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민주시민교육과/055-210-5298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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