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
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(학교별 차등지원) ※ 도내 급별 1회 지원
지원대상
○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
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지원내용
○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
-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
- 지원내용 :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, 중학교 7만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
-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: 체육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76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교육청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