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
공·사립유치원 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○ 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- 지원 제외 대상
·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(특수학교 유치원과정, 유아특수학교,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,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, 사립유치원 특수학급)
·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
지원내용
○ 지원 내용
-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,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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