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
영·유·초·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(1인당 월15만원)
지원대상
영·유·초·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지원내용
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- 지원대상 :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
- 지원내용 :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
- 지원영역 : 병·의원의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청능훈련,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, 미술,놀이,음악재활, 재활심리, 청능재활, 운동재활, 심리운동, 감각재활, 행동재활, 보행시기능훈련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025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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