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수업 등 교육 지원
지원대상
○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: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)
○ 장기결석학생: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,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
지원내용
○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- 지원대상 :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
- 지원내용 : 원격수업 지원
- 교육기관 :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, 사)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6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교육청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