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
지원내용
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중등교육과/064-710-0322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