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치료비 지원
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, 병의원 치료비·약제비·입원비 지원
지원대상
○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
※ 특수교육대상자 제외(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)
지원내용
○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(입원비 별도 300만원)이내 실비 지원
※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%
※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,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정서회복과/064-710-0072||정서회복과/064-710-0055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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