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버스요금 기준)
지원대상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지원내용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
- 등·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(일반버스카드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중등교육과/064-710-0322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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