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
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 대상자에게 학기중 급식비 지원
지원대상
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(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)
지원내용
○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
- 지원대상 :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
- 지원금액 : 1식당 10,000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/044-320-3326
- 담당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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