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
지원대상
○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
*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%초과 기업 제외
선정기준
○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(정년연장, 폐지, 재고용)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
지원내용
○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(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, '26.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분기별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담당기관
-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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