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
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

담당기관: 고용노동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

*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%초과 기업 제외

선정기준

○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(정년연장, 폐지, 재고용)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

지원내용

○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(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, '26.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분기별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담당기관
고용노동부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