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취업지원
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
지원대상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선정기준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지원내용
○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수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일자리)
- 문의처
-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- 담당기관
- 국가보훈부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