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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전세 주택공급
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
담당기관: 국토교통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9

지원대상
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
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
담당기관
국토교통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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