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전세 주택공급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지원대상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
- 담당기관
-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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