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○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지원대상
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선정기준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* 사업공고 확인
지원내용
○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
- 담당기관
- 문화체육관광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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